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3.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4.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귀하의 선조(존속)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 하였다가 사망하므로서 상속인인 귀하등의 | [ 회 신 ] | |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토지의 관리청이던 재무부등에 비치서류와 호적등본 등을 확인하여 취득의시기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강릉시 ○○동 ○○번지 전○○과 전씨 소유 부동산 대지 20.8평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동봉하여 양도소득세 질의서를 냈었던 바 뒤의 유첨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수신인 주소가 ○○동 ○○번지가 ○○로 오기되어 오기도 하였고 부동산 표시도 없는데다가 질문자가 소유인이 아닌 최○○씨로 하였고 첨부 질의 회신 사본 역시 같은 내용의 다른분 명의로 되어 있어 주소, 성명, 지번, 첨부물(주소, 성명)의 내용이 본 부동산이 질의 내용과 무관한자의 질문 회신 같이 되었으므로 죄송합니다만 ○ 강릉시 ○○동 ○○번지로 바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자는 전○○로 변경 하겠습니다. ○ 한편, 첨부물 사본 “양도 소득세 질의 회신 사본 1매”이 수신인 주소, 성명도 본건의 질의자 주소, 성명으로 해 주시고 ○○세무서에 본건 근거물로 보관될 것 같으니 양지해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