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규정 등에서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0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 및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98, 1992.10.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98, 1992.10.27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7년 서울특별시에서 공장(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계속 공장을 여위하다가 1990년04월 양도하고 1991년03월 지방(경기도 반월공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바 구세법(대통령령 제12881호)에서는 감면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산축세액×신공장 취득가액/구공장가액(장부가액)=면제세액 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장부에는 건물과 기계장치에는 기장되어 있으나 토지가액은 미기장되었을 경우 구공장 가액중 토지 금액은 (1) 양도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실지거래 가액) (2) 기준싯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