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노후 불량주택 대신에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으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마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1987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 현재 사업구역내 주민 이주와 철거가 완료되여 지난해(1991.09.30) 사업계획 승인을 취득, 불원간 본공사 착공을 시작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관계로 기이주한 단지내 입주자들의 세금관계 문의가 많아 귀청에 몇가지 궁금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저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재건축 사업 관계로 이주하여 밖에 주택 한 채를 더 취득(1989.04)하여 현재 두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새로 취득한 가옥을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나)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업구역내 아파트 한 채를 더 취득하였을 경우 신축아파트 입주후 언제까지 기존 가옥을 매매해야 양도소득세 면제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다) 사업구역내 아파트 한 채를 3년이상 소유 거주하다가 재건축 관계로 이주, 현재 밖에서 세를 살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아 거주하지 않고 매매를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라) 재건축 관계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경료한 가옥에 대한 세금관계(토지,건물)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마) 기존 건물을 철거,멸실하고 토지합병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명의만을 조합(수탁자)에게 신탁했을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