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소급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양도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2.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소급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양도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양도세 관련한 구체적인 제반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양도자(매도) 1) 무주택인 본인 이름으로 주택부금에 가입하여 ○○ 소형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가족의 치료비 발생 부담으로 부득이 1983.03 급히 양도한바 있습니다. 2) 1983.12 양수자 요청으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제반 협조를 하고 입금 3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양수자(매수) 1) 1983.10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하여 1983.12월 양도자의 협조를 받아 최초로 입주하고 일금 30만원을 양도자에게 지불 2) 양수자의 사정으로 1990.07월 ○○민사지방법원의 아파트 분양 입주권 명의변경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 1990.08.23 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필 [질의사항] ○ 위 1983.12월 30만원 소득세 대하여 5년 이상 경과로 인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