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규정된 범위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3월 05일 주거용 건물을 신축 1가구 1주택으로 주거중 1987년 남편의 사망으로 1987.12.10일자 본인외 자녀7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계속 주거하여 오다 동 지역이 1987년 ○○시의 동시계획에 의한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여 ○○시로부터 ○○시 ○○구 ○○동 ○○○의○○호 답 236㎡를 본인외 자녀7인 명의로 분양원을 배부받아 1989년 기존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은 완전히 멸실철거하고 별지 첨부 증축등신고서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내용과 같이 주거용 건물을 지어 1990년 08월 07일자 준공을 필하였으나 부득이한 형편으로 입주지 못하게되어 1991.02~03월중 ○○시에 토지분양 대금을 완납하고 본인외 7인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고 건물도 본인외 7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한후 타인에게 이를 매도코저 하온바, 이 경우 3년이상 주거 1가구 1주택 상속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