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1, 1991.02.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11, 1991.02.18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 부담금의 양도 소득세 필요 경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1.○○시 ○○구 ○○동 ○○번지 취득 (1976년 01월 31일) | ──> | 주택지 조성 사업착수 (1990년 01월 23일) | ──> | 주택지 조성 사업 완료 (1991년 03월 22일) | |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 납입 통지 수령(1991년 06월 21일) (본인지분 19,540,000원) | ──> | 토지 양도 1992년 01월 31일 | ○ 1976년 01월 31일 취득한 토지를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개발 부담금 19,540,000원의 납입 통지를 받은 상태 에서 1992년 01월 31일 양도한 경우 개발 부담금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의사항] 1977년 이전 취득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소득세를 계산 하는 경우 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 하도록 규정은 되었으나, 실지 거래 금액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을 하는 경우만 필요 경비로 인정 하는지, 아니면 기준 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의 경우에도 납입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설비비와 개량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