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5.10 ○○시 ○○동 ○○부럭 ○○놋트에 시멘트 별돌조 스라브 지붕 2층 주택 1층 20.46m
2
2층 61.38m
2
부속 건물등을 빗을 내어 신축하였습니다.
나. 그후 빛 이자가 늘어 1988.05.17 신축한 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고 금 8,000,000원을 김○○씨로부터 차용하였고 다시 1988.08.05 설정 계약으로 금 26,000,000원을 ○○으로부터 차용하여 집 건축비에 충당하였고 1989.07.18 설정계약을 하여 주고 금 15,000,000원을 ○○로부터 차용하여 빗을 정리하였으나 여전히 빗은 남고 있는 처지에 아내마져 ○○병원에 부정맥 정지 중병으로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와 같은 사실로 만 부득이 1990.06.25 위 부동산(○○동 ○○-○○ 대지건물)을 이○○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집판돈으로 채무를 일부 정리하고 아이들이 많아 남의 셋집으로는 갈 수 없어 부득이 ○○도 아파트 ○○동 ○○호 중도해지 계약자가 있어서 김○○에게 계약권리 의무 승계를 받고 ○○도 아파트 측에서 금 10,000,000원 융자금이란 혜택바람에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 1991.04.13일 본인 소유로 ○○도 아파트 ○○동 ○○호를 소유이전 하였습니다.
라. 살피건데 여기서 가옥매매 계약서를 보시면 특약조건에 ○○동 ○○-○○ 부동산은 1991년05월에 등기이전해주기로 하고 이 부동산 명도는 1991년07월 ○○도 아파트 ○○동 ○○호 입주시까지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후 ○○도 아파트측의 성화에 못이겨 기간 관계상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는 주입 때문에 1991.04.13일 ○○은행의 입주 융자금 혜택을 받고져 무지의 소지로 근저당 설정을하여 주고 금 13,000,000원에 수혜 받았으며 소유권이전 하였 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일가구 이주택이란 누명을 쓰게되었습니다. 빗 때문에 1992.05.21 금 14,000,000원 여서 ○○에 설정하여 주고 일부 빗을 또 값고 앞이 캄캄한, 남감한 불우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소인은 1988.05.10 ○○동 ○○-○○ 소유(건물대지)를
1991.06.05 이○○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1991.04.13 ○○도 아파트 ○○동 ○○호를 소유이전 하여 일가구 이주택이라는 엄한 내용에 뭄끼여 있으므로 채무에 못이겨 탕진하는 신세가 되고 말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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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