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8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5.10 ○○시 ○○동 ○○부럭 ○○놋트에 시멘트 별돌조 스라브 지붕 2층 주택 1층 20.46m 2 2층 61.38m 2 부속 건물등을 빗을 내어 신축하였습니다. 나. 그후 빛 이자가 늘어 1988.05.17 신축한 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고 금 8,000,000원을 김○○씨로부터 차용하였고 다시 1988.08.05 설정 계약으로 금 26,000,000원을 ○○으로부터 차용하여 집 건축비에 충당하였고 1989.07.18 설정계약을 하여 주고 금 15,000,000원을 ○○로부터 차용하여 빗을 정리하였으나 여전히 빗은 남고 있는 처지에 아내마져 ○○병원에 부정맥 정지 중병으로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와 같은 사실로 만 부득이 1990.06.25 위 부동산(○○동 ○○-○○ 대지건물)을 이○○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집판돈으로 채무를 일부 정리하고 아이들이 많아 남의 셋집으로는 갈 수 없어 부득이 ○○도 아파트 ○○동 ○○호 중도해지 계약자가 있어서 김○○에게 계약권리 의무 승계를 받고 ○○도 아파트 측에서 금 10,000,000원 융자금이란 혜택바람에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 1991.04.13일 본인 소유로 ○○도 아파트 ○○동 ○○호를 소유이전 하였습니다. 라. 살피건데 여기서 가옥매매 계약서를 보시면 특약조건에 ○○동 ○○-○○ 부동산은 1991년05월에 등기이전해주기로 하고 이 부동산 명도는 1991년07월 ○○도 아파트 ○○동 ○○호 입주시까지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후 ○○도 아파트측의 성화에 못이겨 기간 관계상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는 주입 때문에 1991.04.13일 ○○은행의 입주 융자금 혜택을 받고져 무지의 소지로 근저당 설정을하여 주고 금 13,000,000원에 수혜 받았으며 소유권이전 하였 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일가구 이주택이란 누명을 쓰게되었습니다. 빗 때문에 1992.05.21 금 14,000,000원 여서 ○○에 설정하여 주고 일부 빗을 또 값고 앞이 캄캄한, 남감한 불우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소인은 1988.05.10 ○○동 ○○-○○ 소유(건물대지)를 1991.06.05 이○○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1991.04.13 ○○도 아파트 ○○동 ○○호를 소유이전 하여 일가구 이주택이라는 엄한 내용에 뭄끼여 있으므로 채무에 못이겨 탕진하는 신세가 되고 말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