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질의
○ 1982년 부터 전 가족이 경기도 군포시에 무주택자로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전철로 통근을 하다가, 1991년도 부터 서울의 직장은 종된 근무지로, 또한 부산시에 소재하는 직장에는 주된 근무지로 서울 부산을 왕래하며 근무를 해 오던중 1992.05월에 수도권 신도시 APT 분양에 당첨되었는데, 당첨된 APT 입주전에 전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한후 1995년 10월경(입주예정일) 신도시 APT를 등기한후 바로 양도를 할 경우,
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신도시 APT 입주전에 부산에서 타 APT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다. 위 가, 나의 경우 신도시 APT에 실지 입주하고 등기 한후 양도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실지 입주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