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질의 ○ 1982년 부터 전 가족이 경기도 군포시에 무주택자로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전철로 통근을 하다가, 1991년도 부터 서울의 직장은 종된 근무지로, 또한 부산시에 소재하는 직장에는 주된 근무지로 서울 부산을 왕래하며 근무를 해 오던중 1992.05월에 수도권 신도시 APT 분양에 당첨되었는데, 당첨된 APT 입주전에 전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한후 1995년 10월경(입주예정일) 신도시 APT를 등기한후 바로 양도를 할 경우, 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신도시 APT 입주전에 부산에서 타 APT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다. 위 가, 나의 경우 신도시 APT에 실지 입주하고 등기 한후 양도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실지 입주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