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18, 1989.09.05)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18,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 지상4층, 지하3층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합니다. 지면이 경사지이므로 지하 1-3개층은 주차장, 지상4개층은 전용면적49평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연립주택(빌라 : 약12세대)을 건축하고자 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3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고급주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 해당되는 세목과 세율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