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 등기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2.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의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0년도 “갑”이3/4, “을”이 1/4의 자금으로 합자하여 대지 180평을 구입하여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필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있으나, 나. 20년이 경과한후 “을”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이 지분등기를 요구하는바, 지분등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이 납세의무자는 “갑”이 되나 담세자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1) 갑설 : 매입당시 “갑”이 3/4, “을”1/4로 합자하였기 때문에 “갑”에 해당되는 야도소득세는 잠복해있고 “을”의 소유분에 대한 지분등기로 발생되는 권리, 의무는 “을”에게 귀속되므로 지분등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의 담세자는 “을”이다 2) 을설 : 매입당시 모든 자금과 비용이 “갑”과 “을”이 3/4,1/4의 비율로 합자하였기 때문에 지분등기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도 “갑”과 “을”이 투자한 비율로 분할 담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