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60, 1992.06.24
※ 재산01254-3399, 1989.09.11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 관리대장상 2개 주택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1,2층 다세대 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 사이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재일46070-605, 1993.03.15)이라고 되어 있는바, 다세대 주택 신축시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기존의 다세대 주택을 개조해서 1층과 2층 사이에 내부 계단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가 1세대 1주택 판단시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개조한 경우도 1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면, 1층과 2층의 취득시기가 동일하였을 때 1세대 1주택(3년 거주, 5년 보유 비과세)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