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 및 납세의무의 성립 등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7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05, 1992.05.07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미등기의 토지를 소유자가 소송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하여 1988.01.08 토지대금 전액을 완불하고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간 매도자인 토지소유주는 소송판결을 받는다고 지연하다가 1991년 04월 29일에야 소송판결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1988.01.08 매매원인으로 하여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실제로 토지대금이 완불된 1988.01.08일이 매매원인이 성립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