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7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343, 1993.02.16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경남 ○○시 ○○동 ○○번지의 3필지에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 당사의 대표이사인 본인이 1986년 04월 상기 주유소를 개인명의 매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관리상의 문제로 십여개의 주유소를 소유한 법인에게 1987년 05월 임대하여 법인이 직영주유소로 임차 운영하고 현재 성업중에 있습니다. (개인명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 등록증도 있음) 나. 그런데 지난 1992년 11월경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 녹국가 공단 사업단에서 이를 수용하므로 인하여 수령 통지서에 의한 수령금을 인수하여 백여개 거래선의 보호와 영세 농어민의 면세유를 공급하는 등 지역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곳이라 수령금액 범위내에서 인근지역에 대토를 일부하고, 잉여금으로 부산시내 일부 장소에 종합카써비스 센타를 설치코져 합니다. 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수몰지구와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국가 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그 보상금으로 그 금액 범위내에서 대토를 하였을 경우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국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라. 여러곳을 방문하여 지방세 관계를 문의하였으나 부재지주라는 사유로 어렵다는바, 사업자도 꼭 현지에 거주하여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를 질의 마. 과연 이런 내용대로 꼭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부과 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즉 현싯가 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대토한것 마저도 취득에 등록세를 물어야 한다면 과연 어떤 혜택이있는 것인지를 질의 -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니 지방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기를 가르쳐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 재일46070-343, 1993.02.16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