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6
귀 질의의 잔금청산일은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3.02.26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의 잔금청산일은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3.02.26일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사유] 가. 당사는 ○○시장과 1989.01월경 ○○공단 2차단지 입주계약(증1)을 하고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액 198.100.000원을 4회에 걸쳐 1990년 08월 08일 완납하였으나 ○○시에서 정산시 추가부담금 51,764,000원을 요구하기에 너무 부당한 금액이므로 제조정하여 추가부담금 36,764,000원을 1993.02.26일 납부 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1993년 02.26일 완료 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용으로 매매계약서를 1993년 02월 26일자로 또한번 작성 하였음 증2) 나. 건물은 상기 토지위에 1991년 03월 신축완공하여 1991년 04월 26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고 1991년 08월 06일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장 이전)를 하여 개인사업자로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증3.4) [질의내용]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토지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전부 면제된자. (을설) 건물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