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2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2, 1991.06.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호를 1988년 09월 13일로 등기 이전된 집을 1993년 03월에 집을 헐고 다시 지을려고 합니다. 현제 이 집에서 거주 하지 않구 있습니다. 참고로 땅평수는 약27평이고 건물은 15평 정도인데 새로 지을 경우(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물이 40평 정도가 된다고 함. ○ 이런경우 보유기간을 만 5년을 채워야 된다고 해서 집을 짓는 기간 만큼 뒤로 연장해서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함. 집을 짓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달라 지겠지만 약 3개월 정도 소요. ○ 이런경우 완전비과세가 될려면 언제 양도를 해야 되는지 여부. ○ 집이 늘어 났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있는지 여부. ○ 완전 비과세가 되는 시기와 만 5년을 채워서 양도할 경우 건물추가 분에 양도세가 나올 경우 앵도세액, 집은 1주택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