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6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83,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1월 26일 준공된 ○○시 ○○구 ○○동 ○○번지 ○○동 ○○ 1차 아파트가 미분양되어 ○○ 건설(주)가 당사 책임하에 ○○보험(주)와 융자금 일부를 알선 충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987년 04월 08일 계약금 1,400,000원과 동년 05월 15일 중도금 11,000,000원과 동년 05월 23일 입주시 6,250,000원을 지불하고 입부하였고 동 융자금은 1987년 10월 10일 융자가 이루어졌는바 이때의 취득시기를 입주일인 1987년 05월 23일로 볼것인지 또는 융자 발생일인 1087년 10월 10일로 본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