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6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198_1993.02.01 ※ 재일22633-1221_1990.06.26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시 ○○구 ○○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치 토지는 1989년도에 매수하였습니다. 상업지역입니다. 동 지상위에 3층의 건축물을 금년에 건축하였습니다. 건축한지 일년이내에 본 부동산을 매도할까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여 납세하는지의 여부 질의합니다. (예) 가. 매수 매도 당시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세를 산출한다. 다. 매수, 매도 당시 실 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세를 산출한다. 라. 상기 1,2 방석 중 어느것이던 매도인의 유리한 방식으로 산출하여도 좋다. 마. 부동산 매매업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보다 세금이 많을 경우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바. 기타 산출 방식으로 할 경우가 있으면 회신바라며 『198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매매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