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198_1993.02.01
※ 재일22633-1221_1990.06.26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시 ○○구 ○○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치 토지는 1989년도에 매수하였습니다. 상업지역입니다.
동 지상위에 3층의 건축물을 금년에 건축하였습니다.
건축한지 일년이내에 본 부동산을 매도할까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여 납세하는지의 여부 질의합니다.
(예)
가. 매수 매도 당시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세를 산출한다.
다. 매수, 매도 당시 실 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세를 산출한다.
라. 상기 1,2 방석 중 어느것이던 매도인의 유리한 방식으로 산출하여도 좋다.
마. 부동산 매매업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보다 세금이 많을 경우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바. 기타 산출 방식으로 할 경우가 있으면 회신바라며 『198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매매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