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6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56, 1992.03.05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구역내이 상가지역 200제곱미터의 대지위에 - 1970. 준공 주택 14 제곱미터 - 1970. 준공 주택 17 제곱미터 - 1971. 준공 주택및 근린생활시설 30 제곱미터등 동일지번상에 3채의 주택이 설치되어있고 소유자와 2세대가 살고 있으나 소유주는 3년 이상 거주 하였으며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여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자기 소유대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으나 측량결과 주택면적중 3분의2는 자기소유 대지위에 설치되어 있고 3분의1은 인접한 타인소유 타 지번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같은 울타리안에 단독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 하였고,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제6조 의 2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