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허위실가에 의한 신고납부분에 대한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1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20, 1991.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820, 1991.12.16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이 토지를 양도하였을때 양도차익 계산에 대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취득 양도 일자 취득일자 : 1991.03.10 양도일자 : 1991.08.20 면 적 : 100㎡ 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 90년도분 : ㎡ 당 300,000원 91년도분 : ㎡ 당 400,000원 100,000 원 × 100 ㎡ = 10,000,000 다. 실거래가액 취득가액 : 40,000,000 원 양도가액 : 46,000,000 원 양도차익 : 6,000,000 원 라. 양도차익 예정신고 내용 취득가액 : 35,000,000 원 양도가액 : 38,000,000 원 양도차익 : 3,000,000 원 (갑설) ─ 1년이내 양도이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병설) ─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