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20, 1991.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820, 1991.12.16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이 토지를 양도하였을때 양도차익 계산에 대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취득 양도 일자
취득일자 : 1991.03.10
양도일자 : 1991.08.20
면 적 : 100㎡
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
90년도분 : ㎡ 당 300,000원
91년도분 : ㎡ 당 400,000원
100,000 원 × 100 ㎡ = 10,000,000
다. 실거래가액
취득가액 : 40,000,000 원
양도가액 : 46,000,000 원
양도차익 : 6,000,000 원
라. 양도차익 예정신고 내용
취득가액 : 35,000,000 원
양도가액 : 38,000,000 원
양도차익 : 3,000,000 원
(갑설)
─ 1년이내 양도이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병설)
─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