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2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89, 1992.04.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89, 1992.04.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한 건물및토지를 1976년 9월 8일 아버님으로부터 어머님과 자매들로 상속을 받아 보유하던중 지난 1992년 9월 18일 양도하고 건물바닥면적5배 초과분에 대하여 1992년 10월 6일 납부하였으나 1993년 5월에 팔백여만원이 추가납부고지 되었읍니다. 이유는 1가구1주택에서 한세대원이 또다른 주택을 보유하였다하여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하여 고지하였읍니다. 어머님께서 혼자사시고하여 본인형편도 넉넉치 못하여 본인 온 가족이 어머님 집으로 이사하여 본인 남편이 세대주가 되고 어머님은 동거인으로 생활해오던중 지난1992년 9월 20일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첫째, 1976년 9월 18일 아버님으로부터 어머님과 자매들이 상속받았음. 둘째. 어머님은 다른주택을 보유하고있고 본인 온 가족이 이사하여 어머님을 동거인으로 생활 세째. 1992년 9월 20일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였음. 네째. 한세대원이 다른주택을 보유하였다하여 1가구2주택으로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함 ○ 본인 의견으로는 저는 출가한여자이고 어머님 혼자기거하시는것보다 같이 모시면서 생활하는것이 어머님도 적적하시지않고 저희 형편도 조금이나마 좋아질까하여 함께 동거생활을 하였읍니다. 그 이유로 이렇게 무거운세금을 지운다는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않읍니다. 노부모 모시기 싫어하는 요즘 세상에 노부모 모시고 사는것이 이런무거운 세금을 지운다면 그 누가 보모님을 모실려고 하겠읍니까? 이건 제 생각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할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2주택이 되었다면 당연히 과세를 받아야 하는걸로 압니다만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뿐인데 이렇게 과세한다는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