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성남분당신도시에서 거주하던중 일신상의 이유로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경기도 평택시에서 새로운 개인사업(커피전문점)을 하기 위하여 거주하던 분당아파트(고급주택해당하지 아니함)를 처분하고 전세대가 분당에서 평택으로 이주하였으며, 1993년 11월 2일자로 주민등록전입을 신청하였습니다. 본인은 분당아파트이외의 주택은 전무하며 투기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비록 분당아파트를 3년이상 소유 및 거주를 하지 않고 처분하였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1호 에 의거하여 처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