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생이 부록조 쓰레트지붕의 주택건축 30여년되는 허른고가를 사서 헐고 신축코자 하였으나 형편이용납지안에 신축을 못하고 30개월만에 면허있는 건축업자에게 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50%의 감면을 받는다기 건물은 헐려주기로 하고 대지만을 매각하고 잔금일자도 되지 않아서 복잡한 사정으로 매수한 업자에게 사정을 말하여 잔금을 미리 수령하고 대지의 등기이전을 하여주고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까지 50%를 납부하였고 집은 대지이전 등기 하기 전에 멸실은 하고도 구청에 멸실신고는 부친의 병환이 위중하시여 경향도 없거니와 대지등기이전을 전에 하나 멸실신고를 먼저 하여 OK하는지 법을 물러선 후 도착이 된듯하여 세법을 안다는분께 문의하니 멸실신고후에 나대지등기이전을 해주는게 순서라 하는데 집을 산게 아니라 대지만을 산것인데 만일 추징금이 발부되면 세무서민원실고충처리반에 진상을 보고하면 감면될 수도 있다하는데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질의합니다.
[질의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