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소유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4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생이 부록조 쓰레트지붕의 주택건축 30여년되는 허른고가를 사서 헐고 신축코자 하였으나 형편이용납지안에 신축을 못하고 30개월만에 면허있는 건축업자에게 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50%의 감면을 받는다기 건물은 헐려주기로 하고 대지만을 매각하고 잔금일자도 되지 않아서 복잡한 사정으로 매수한 업자에게 사정을 말하여 잔금을 미리 수령하고 대지의 등기이전을 하여주고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까지 50%를 납부하였고 집은 대지이전 등기 하기 전에 멸실은 하고도 구청에 멸실신고는 부친의 병환이 위중하시여 경향도 없거니와 대지등기이전을 전에 하나 멸실신고를 먼저 하여 OK하는지 법을 물러선 후 도착이 된듯하여 세법을 안다는분께 문의하니 멸실신고후에 나대지등기이전을 해주는게 순서라 하는데 집을 산게 아니라 대지만을 산것인데 만일 추징금이 발부되면 세무서민원실고충처리반에 진상을 보고하면 감면될 수도 있다하는데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질의합니다. [질의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