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0,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0,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에서 조상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군으로 아래 내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사항]
○○도 ○○군 ○○면 ○○리 ○○번지 답 1.021㎡을 1990년 9월 26일자로 구입하여 농사를 짓다가 오지이며 경작지 물사정이 좋지 않고 사정에 의하여 1992년 1월 18일자로 타인에게 매도하고 집근처 ○○도 ○○군 ○○면 ○○리 ○○번지 답 645㎡ 및 ○○리 ○○번지 답 3,749㎡ 계 4.394㎡을 본인의 2인 즉 3인 공동으로 1992년 12월 29일자로 취득하여 별첨 농지 원부 내용과 같이 공유자 2인은 타도 ○○도 ○○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경작을 할 수 없으므로 제가 직접 답 4,394㎡ 전부를 경작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 제5조
, 제6호차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7항에 해당되어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 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