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56, 1990.05.0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756, 1990.05.09
1. 질의내용 요약
○ 1990.12.15일자 ○○일보 신문에 의하면 현행 부동산 매도자의 희망 되로 가. 과표에 의해서 소득신고 나. 실거래가되로 신고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세무처장이 도시계획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부과한다 하였습니다.
○ 현재 세법이 개정 되었는지 여부.
○ 또는 기존내용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재일01254-756, 1990.05.0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