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판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8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56, 1990.05.0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756, 1990.05.09 1. 질의내용 요약 ○ 1990.12.15일자 ○○일보 신문에 의하면 현행 부동산 매도자의 희망 되로 가. 과표에 의해서 소득신고 나. 실거래가되로 신고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세무처장이 도시계획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부과한다 하였습니다. ○ 현재 세법이 개정 되었는지 여부. ○ 또는 기존내용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재일01254-756, 1990.05.0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