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1.03
요 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982, 1991.04.1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가 ○○-○에 살고있는 ○○○이라는 주부입니다. 본인은 1977 12월 11일 대구 소재 대지 114㎡, 건물 51㎡, 주택1동을 취득한 바 있으며 저희 남편은 1962년 08월 01일 ○○ 소재 대지 92.9㎡, 건물 39㎡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중 1976년 11월 18일 저의 남편이 사망하여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저희 가족앞으로 재산상속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