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0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 사유지를 별첨 토지대장 기재내용과 같이 사업인정 고시에 의거 1927.11.11.경부터 국가에서(현재 부산시)도로로(구, 국도14호선, 현재 사상로이며 부산지하철 2호선 통과지)사용하고 있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1993.10.07 보상을 받고 공공요지 협의양도를 하였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