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 사유지를 별첨 토지대장 기재내용과 같이 사업인정 고시에 의거 1927.11.11.경부터 국가에서(현재 부산시)도로로(구, 국도14호선, 현재 사상로이며 부산지하철 2호선 통과지)사용하고 있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1993.10.07 보상을 받고 공공요지 협의양도를 하였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