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이 되는 것이나 교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45, 1990.09.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45, 1990.09.12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A와 B간에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대)을 서로교환(대금지급없음)하기로 약정하고 검인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환등기를 필한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에 대하여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교환계약서작성일 : 1993.02.10
검인 받은날 : 1993.03.03
등기 접수일 : 1993.03.06
(갑설)
-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3.03.06 이다.
(을설)
-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서 작성일인 1993.02.1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