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023, 1990.10.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재: ○○도 ○○군 ○○면 ○○리
지 번: 818
1989년02월09일 매립(바다)준공되여 신규등록됨
양도일 1991.05.23.
취득일 1990.03.10.
토지 최초 등급 선정일 1990.01.25 (107등)
2차토지등급수정일 1991.01.01 (115등)
1989.08.30 현재 등급을 알아야만 취득가액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군청에 전화를 걸었는데 등급이 없다고 하더군요.
가. 등급을 0로 보는지요.
나. 등급이 없으면 최초설정등급으로 보아야 하는지요.(1990.01.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