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637, 1991.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637,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상태에서(1주택 5년이상 소유 3년이상 거주) 시화공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거(건설부 675호) 건물은 1990.11.16일 수용 손실 보상받고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치 아니함에 부득이 그 이후 잔존하는 수용주택 부수 토지를 1991.05.30일 일반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나. 잔존하는 수용 주택부수토지는 몇 년이내 양도하여야만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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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