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원칙적 기준시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071, 1990.10.26 및 재일 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2071, 1990.10.26 ※ 재일 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위치: ○○시 ○○구 ○○동 ○○번지 가. 위와 같이 매매하였을 적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나. 매매가격이 얼마나 많이 받든 없이 매수당시 지가와 양도당시 지가를 기준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묻는지 여부 다. 현재 현위치 시세는 26 전체금액이 4억정도인데 13억5천 정도를 받았으면 불로소득과 관계가 없는지 여부 라. 허가상에는 그린시설 및 주택으로 허가를 냈으나 1985.09.17 준공당시 3층주택을 내부는 주택자체로 있으면서 서류상만 사무실로 변경을 하고 그후 계속 주택으로 전세를 1991.12.30일 매매 등기 이전전까지 세를 주었는데 아마 1가구2주택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한듯 싶습니다. 이것 말고 로 사는 집 단독주택이 1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위치에 주택을 임차하여 살든 사람과 그 외 여러 증인이 있다 하드라도 1가구 그 주택에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