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사원APT로 분양받아 보유중인 APT를 양도매매하고자 사전에 양도세 부가여부를 서면질의합니다.
나. 그간 세무서민원상담실 및 담당직원과 협의해본 결과, 양도세 면제대상이 될 것 같으나 확실히는 모르겠으니 국세청서면질의후 그 회신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 과세대상 물건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89. (주)○○ ○○APT피분양확정(현재까지 1가구1주택임)
- 1990.03.08 분양계약서체결
- 1990.04.04 (주)○○ BANGKOK지사 부임
- 1991.10.28 APT준공완료
- 1991.11.29 본인앞으로 등기완료 (84.14㎡ 등기면적)
- 1992.02.05 현재 BANGKOK지사 근무중
- 1994.04.03 임기(4년기간)완료예정
- 기타사항
① 1994.04 임기만료후 타 동남아지역 주재가능성있으므로 매매양도코자하나 양도세 미부과를 전제하고 매매양도희망
② 주민등록상 단순해외장기체류자로 되어 있어 본인해외거주사실을 동사무소에서 확인곤란합니다. (이점이 일선세무서 상담시 양도세부과여부에 불확실한 point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태국한국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류사실증명(전가족)과 회사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등으로 해외거주를 입증받을수 있는지요
③ 1991.10.28 APT준공이후 지금까지 APT를 비워놓고 있습니다.(이점에 대해 일선세무서에서 지적받기를 “거주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④ 공사를 진행시킨 회사측에 문의결과 APT공사 인ㆍ허가 조건등에 전매을 제한하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라.이상에서 설명드린 상황에서 다음 세가지 사항 답변 요청드립니다.
① 본인이 -신규분양APT에 입주한 사실이 없으며- 주민등록상 해외거주자가 아닌 단순 해외장기체류자로 되어 있음(해외장기체류에 관해 동사무소 발급서류는 없습니다)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부과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양도세부과면제대상”이 될 때 입증서류로서 주태국한국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류사실증명(전가족)으로 한지의 여부
③ “양도세부과대상”일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5년” OR "거주3년"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인지 아니면 해외주재기간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