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이는 당해 판결문등을 사실조사 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73, 1992.07.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73,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에 대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사례
ㆍ 1973.05.22 : 매도인 “갑”과 매수자 “을”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함.
ㆍ 1973.06.08 : 매도인 “갑”이 앞에서 수수한 계약금을 법원에 공탁한후 매수계약자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원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
ㆍ 1975.06.04 : 매수계약자 “을”이 사망하므로 “을”의 처가 상속함.
ㆍ 1978.02.14 : 상속인 [을의 처]이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함
※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부하므로써 시효만료되어 중도금은 국고에 귀속됨.
ㆍ 1981.07.16 : 매도인 “갑”의 사망으로 “갑”의 처가 상속함.
ㆍ 1982.04.27 : 매도인 “갑”이 매수자 “을”을 상대로 제소한 매매계약 원인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갑”의 패소로 확정됨.
ㆍ 1982.05.19 : 매수자 [“을”의 처]가 잔금을 법원에 공탁함.
ㆍ 1989.05.18 : 매도인의 상속자 [“갑”의 처]와 매수자의 상속자 [을의 처]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토지대금을 수수하고 을의처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함.
ㆍ 1989.05.22 : “을”의 처는 상기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
[질의사항]
동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ㆍ “을”의 상속인 [“을”의처]이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한때 [1978.02.14]인지,
ㆍ 대법원에서 매도인 “갑”이 제소한 매매계약원인무효확인소송이 “갑”의 패소로 확정된 때 [1982.04.27]인지,
ㆍ 잔금을 매수인 “을”의 상속인이 법원에 공탁한 때 [1982.05.19]인지,
※ 공탁한 잔금은 “갑”의 상속인과 “을”의 상속인 간에 화해가 성립된 1989.05.18에 매도인 “갑”의 상속인 [“갑”의 처]이 수령함.
ㆍ 매도자의 상속인 [“갑”의 처]과 매수자의 상속인 [“을”의 처]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토지대금을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때 [1989.05.18]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