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6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이는 당해 판결문등을 사실조사 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73, 1992.07.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73,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에 대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사례 ㆍ 1973.05.22 : 매도인 “갑”과 매수자 “을”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함. ㆍ 1973.06.08 : 매도인 “갑”이 앞에서 수수한 계약금을 법원에 공탁한후 매수계약자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원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 ㆍ 1975.06.04 : 매수계약자 “을”이 사망하므로 “을”의 처가 상속함. ㆍ 1978.02.14 : 상속인 [을의 처]이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함 ※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부하므로써 시효만료되어 중도금은 국고에 귀속됨. ㆍ 1981.07.16 : 매도인 “갑”의 사망으로 “갑”의 처가 상속함. ㆍ 1982.04.27 : 매도인 “갑”이 매수자 “을”을 상대로 제소한 매매계약 원인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갑”의 패소로 확정됨. ㆍ 1982.05.19 : 매수자 [“을”의 처]가 잔금을 법원에 공탁함. ㆍ 1989.05.18 : 매도인의 상속자 [“갑”의 처]와 매수자의 상속자 [을의 처]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토지대금을 수수하고 을의처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함. ㆍ 1989.05.22 : “을”의 처는 상기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 [질의사항] 동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ㆍ “을”의 상속인 [“을”의처]이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한때 [1978.02.14]인지, ㆍ 대법원에서 매도인 “갑”이 제소한 매매계약원인무효확인소송이 “갑”의 패소로 확정된 때 [1982.04.27]인지, ㆍ 잔금을 매수인 “을”의 상속인이 법원에 공탁한 때 [1982.05.19]인지, ※ 공탁한 잔금은 “갑”의 상속인과 “을”의 상속인 간에 화해가 성립된 1989.05.18에 매도인 “갑”의 상속인 [“갑”의 처]이 수령함. ㆍ 매도자의 상속인 [“갑”의 처]과 매수자의 상속인 [“을”의 처]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토지대금을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때 [1989.05.18]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