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42.1991.0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991년도 수용분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조세감면규제법)공포후 추후 회신토록 하겠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강변에 농지를(지목상으로는 하천임)소유하고 있었으나 ○○강 하구언 공사완공이후 ○○강물의 수량이 불어나서 본토지가 하천으로 변하여 사용할수없게 됨으로써 건설부(○○시대행)로 부터 하천편입토지보상청구를 받고 보상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관계로 1991년 01월에 일부를 수령하고 나머지는 금년도 중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차후년도에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세무지식이 없어 세금문제는 모르고 있었으나 측근의 말에 의하면 세법이 개정되어 금년말까지 국가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수령에 대하여는 면제 혜택을 받을수있고 차후년도 부하는 절반밖에 혜금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본 내용이 사실인지 알고 싶으며 또한 본인과 같은 처지의 경우 농지도사용할수 없고 보상금도 국가의 일방적인 사유로 지연되어 설상가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금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