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165.1990.06.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65, 1990.06.20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업자가 1989.09.12.자로 ○○ ○○시 ○○동 ○-○외 2필지에 국민주택 40세대를 건설키로 삼천포시에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던바 착공예정일 1989.10.01. 준공예정일 1990.04.30.로 하여 승인을 받아 실제로는 1989.11.14.착공하였으나 자재및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1990.10.06.준공하였읍니다. 토지구입일자는 1990.07.10.이고 그 이전은 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하였읍니다.
이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 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인의 견해) 조감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코자 하는 법 취지와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참조할때 토지를 구입후 3년 동안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할때 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토지구입후 준공까지 불과 1년 정도 소요가 된 위와 같은 경우 1989.11.14.착공하여 1990.04.30.준공예정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