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44.1990.1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2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토지(대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예정신고하였으나 세무과에서는 직접확인한 결과 실제로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와 다른 양도가액을 확인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하였을 경우(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 차익보다 많은) 본인이 알기로는 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어야 옳은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와 다른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옳은지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