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동 ○○,○○,○○번지 이상 3필지를 1985.05.16일 ○○도 ○○시 ○○동 ○○교회 김○○ 목사가 주택조합설립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당시 ○○주택조합이 인가되지 않아서 임시 조합장인 김 ○○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1986.06.18일 조합주택시공회사인 ○○건설(주)에 양도하였음.
나. 1985.12.14 설립된 ○○주택조합의 설립신청당시 ○○건설(주)의 주택건설예정지는 ○○도 ○○시 ○○동 ○○번지,○○번지 이상 2필지이고, ○○주택조합의 주택조합건설사업계획서의 조합주택 건설위치는 ○○도 ○○군 ○○읍 ○○리 ○○,○○,○○,○○번지 ○○,○○번지,○○번지,○○번지,○○번지 이상 9필지로 되어있음.
다. 상기 양도한 ○○시 ○○동 ○○,○○,○○번지 이상 3필지는 주택조합원들에게 분양되지 않았으며, 1988.06.10(○○,○○번지) 1988.03.31(○○번지) 경락되었음.
상기와 같이 양도한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김○○인지 ○○주택조합인지의 여부를 회신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