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 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46, 1992.09.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6, 1992.09.18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0.02에 인사 발령에 따라 서울로 전입하였으며 1990.06에 부산의 주택을 처분하고 ○○시 ○○구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본인이 부산에 거주할 당시인 1988.07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공기를 맞추지 못하다가 주택업자의 사망으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어 1992.12에 잔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주택건설회사의 부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 본인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 다시 정리해보면
1988.07. 아파트를 분양받음.
1990.02. 인사발령으로 서울로 전출(1990.06. 부산에서 서울로 가족과 함께 이사)
1990.05.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 예금 가입.
1992.12. 분양대금 완납.
1992.12. 주택업자가 부도났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자 입주하여 살고 있음.
1993.05.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 임대함.
○ 이와 같은 상태에서
가. 제가 부산의 아파트를 원매자에게 매도하였을 경우에 양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또한 그 아파트 원매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전에 부산의 아파트가 준공검사를 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