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1세대가 위의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위의 지정문화재등에 해당하는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본인은 ○○도 ○○군 ○○읍 ○○ ○번지 소재의 건물(주택) 및 대지(906㎡, 건물 67.2㎡)를 소유하고 있었던바 상기 소재의 건물 및 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묶여있어 건물의 증 . 개축 및 매매가 이루어 질수가 없었읍니다. (○○읍 ○○ 소재 ○○사(○○○ 사당) 문화지역) 15년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임.
나. 상기소재 건물 및 대지는 1969년 05월 29일 취득하여 거주하여 왔으며(22년간 거주) 도시계획 구역내 입니다.
다. 위 건물이 중개축이 이루어질수 없어 ○○군청에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던지 다른대책을 세워달라고 항의한 결과 1990년 07월 16일 ○○군 소유의 공유지인 ○○군 ○○읍 ○○ ○-○(전) 549㎡, ○-○(전) 102㎡, ○-○(전) 36㎡, ○-○(묘지) 688㎡와 교환하기로 합의 교환 하였읍니다.
[질의 내용]
가. 세법상에는 도시계획 구역내 건물 및 토지를 매매할 경우 (3년 이상 거주자) 건물의 5배에 해당되는 대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주택도 이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나. 상기 내용과 같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군소유 공유지와 교환하였을 경우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