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멸실시 1세대 1주택의 기간의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620,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7년05월30일 ○○ ○○시 ○○구 ○○동 ○○번지내 ○○APT ○○동 ○○호(대지33.33㎡ APT 56.71㎡)를 분양받아 동년 07월30일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입주하여 살던중 1988년10월05일에 ○○도 ○○시 ○○동 144-4번지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으며 다른 소유주택은 없으며 1989년03월01일 사업관계로 ○○세무서에서 사업과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0년08월13일자로 위 수원의 ○○APT를 양도하였는바 ○○세무서에서 1992년01월에 고지서가 발부되어 질의하오니 ① 이 경우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1호 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②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퇴거하여 사업자 등록 발급 당시까지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하였고 APT 양도시까지의 시차는 약 1년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가 맞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