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정일로부터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면제됨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66조의3(법률제4165호, 1989.12.30개정)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정일로 부터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토지수용법및 기타법률에 의한 수요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법률 제4165호, 1989.12.30)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의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토록하였으며 동법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1990.12.31이전에 양도되는 경우 면제된다는 규정에 대하여,
갑설: 수용인경우 이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사문화된것과 같이 감면이 배제된다. 왜냐하면 토지의 양도의 경우 대부분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이기 때문이다.
을설: 구 조감법 제57조 1항, 제58조 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적용된다.
이유:
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게되므로 1990.12.31이전 양도분은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법률 제4285호) 제66조3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이전 취득토지는 적용배제에서 제외한 점과 구 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 판정이 불가능하기때문이다.
다. 과세관청의 관행에 의하여 1990년 양도자료에대한 공특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협의 양도한 경우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기 감면결정을 하여 왔는데 이를 번복 감면을 배제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며, 국가시책에 협조한 경우는 감면이 안되고 수용인 경우만 감면된다는 것은 법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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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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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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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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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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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