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3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세액환급신청서의 세액계산이 착오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정하게 계산한 세액을 환급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800.1989.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환급신청서 처리기한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민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령동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3.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세액계산이 착오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정하에 계산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800, 1989.12.29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9.10월 토지양도, 1990.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990.07월 매수자의 국민주택(연립주택)건설, 1990.09월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합니다. 가. 다른 토지와 함께 양도한 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의 경우 국민주택 부수 토지 해당 여부. (시설녹지 포함,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임) 나. 세무서의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세액 환급 신청서의 처리기간. 다.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세액 환급 신청서의 세액 계산이 착오된 경우 추가 정정신청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11항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