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3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회신]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2.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기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기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 | 구 분 | 자 산 A | 자 산 B | | 가. 소유자 | 거주자 ○○○ | 거주자 김○○ | | 나. 소재지 | ○○시 ○○ ○○동 | ○○시 ○○ ○○동 | | 다. 자산의 표시 | 상가건물(부수토지포함) | 목욕탕과 서점의 임차권 및 그 영업권 | | 라. 양도시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 880,000천원 (600,000천원) | 610,000천원 (600,000천원) | | 마. 취득시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 270,000천원 (370,000천원) | - - | (○○○과 김○○은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대상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상기 사례의 자산A와 자산B를 교환하기로 하고 교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교환가액을 6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차액없이 상호교환한 경우에 자산A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있어 다음의 양설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의 규정에 의거 자산A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거주자 ○○○이 양도하는 자산A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인 8억원(또는 실지거래가액인 6억원),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거주자 ○○○이 취득하는 자산B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인 6억 천만원(또는 실지거래가액인 6억원)으로 한다. 을설 : 상기의 사례에서 자사B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의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방법에 의할 수 있는 바, 자산A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은 자산A의 양도당시기준시가(또는 실지거래가액)인 8억 8천만원(또는 6억원), 취득가액은 자산A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또는 실지거래가액)인 2억 7천만원(또는 3억 7천만원)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