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시 안분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3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24, 1991.02.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경우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 되는 취득시에도 위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24,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유자가 10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금1000만원에 매수한후 그중 5필지를 일괄하여 금600만원에 매도한경우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금600만으로 계산할 경우 이 5필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