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24, 1991.02.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경우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 되는 취득시에도 위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24,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유자가 10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금1000만원에 매수한후 그중 5필지를 일괄하여 금600만원에 매도한경우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금600만으로 계산할 경우 이 5필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