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23,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지가가 누락된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자. 군수. 구청장에게 지가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소득세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1>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목은 하천입니다.
나. 취득시 토지등급과 양도시 토지등급이 공부상 없읍니다.\
다. 1990년 09월 01일 발표한 공시지가가 없읍니다.
라. 1991년 06월 29일 발표한 공시지가는 있읍니다.(㎡당: 78,700원)
마. 인근 유사지역 하천도 상기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사등급및 유사공시지가도 없읍니다.
상기 내용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 계산시 계산방법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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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