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41, 1990.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1, 1990.11.16
1.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유토지를 1990년도 ○○건설에 건설용 지로 양도하고 1989년도와 같이 양도소득세 중 50% 감면이 될줄알고 양도 했든바 1990년에는 법개정으로 불가하다 하여 양도소득세 전부를 납부하였으나 1991년도에도 50%가 감면되는데 하필이면 1990년도만 되지 아니함을 억울하게 생각하든중 국세청에서는 50%감면되지 않았던 1990년도분 50%를 환불코저 그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청 내용을 알고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