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1979년 05월 23일 ○○직할시로부터 ○○구 공업단지를 분양받아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고자 할때 개인이 분양받은 공장부지중 일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금까지 미등기상태로 현물출자 할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미등기 사유 : 수차레 ○○직할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요구를 한 바 ○○시측 답변은 공단조성에 따른 전 소유자에게 보상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전등기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