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4, 1991.0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4, 1991.01.2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년 01월에 A주택을 매입하여 살다가 1988년 09월에 B주택을 분양받아 A주택은 전세를 주고 B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주위에서 집이 2채이면 언제팔아도 1채는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하길래 1990년 08월에 전세준 A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습니다.
지금은 살고 있는 B주택 한채인데 이것을 팔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B주택에서는 1988년 09월부터 현재까지 전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