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3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055, 1991.04.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55, 1991.04.22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8년 05월 : 부친께서 ○○ ○동 ○-○소재의 개인주택을 남겨두고 작고하심(당시 본인외 5인이 공동상속받음.) 나. 1986년 11월 : ○○ ○동 ○-○소재의 개인주택(대지 55평으로서 호화주택아님)을 본인 명의로 취득함. 다. 1990년 08월 : 상속받은 상기의 집(○○ ○동 ○-○)을 매도함. 라. 1991년 11월 본인(○○○)명의의 주택이 소유5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동 ○-○번지 소재의 개인주택, 약 55평외에는 본인및 본인가족명의의 주택및 APT등 없음), 1991년 12월이후 제3자에게 양도할 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현행법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마. 국세심판소의 결정으로는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도 하는데 어떤지여부와 10여년전 상속받은(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실제 상속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집으로 인해 본인이 5년이상 보유한 집을 팔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본인소유의 집을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