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44, 1989.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44, 1989.07.04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69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 사업을 경영해 오고 있아오며, 1985년부터는 중기 정비사업까지 겸업으로 22년 이상 개인업체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나 또한 세무당국에서도 법인으로 전환을 권장한다기에 법인으로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법인으로 전환할시 조세감면법 제45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부동산및기계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의 업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져 하오니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