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전 문
[회신]
법원의 확정판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타인의 묘지가 있는 본인 소유의 임야 68,231평방미터를 잔금지급일전까지 묘지이전을 조건으로 1987.11.23일 매매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고, 1987.11.28, 1987.11.30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묘지주인이 묘지이장을 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미루어 오던중 1990.04.30일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계약당시와 많은 시세차이가 있어 양도대금을 더 요구하자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 상기내용으로 1990.08.31 확정판결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매수인들이 확정판결문으로 1990.12.27 관계기관에 검열받고, 1991.01.31일 등기접수 하였을 경우 양도시기
갑설 : 잔금지급일자와 등기접수일자가 1개월 이상으로 1991.01.31일을 양도일자로 하여야 한다.
을설 :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문상 잔금지급일자가 1990.04.30일 이므로 1990.04.30일을 양도일자로 하여야 한다.
병설 :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문상의 매매예약일자인 1987.11.13일을 양도일자로 하여야 한다.